이제 유학생도 비자 연장 신청해야 한다? D/S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7월 17일,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국제학생(F-1)과 교환방문자(J-1)의 체류 자격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최종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60일 뒤인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규정으로, 지난 반세기 가까이 유지되어 온 ‘Duration of Status(D/S)’ 원칙이 사실상 폐지되고, 이제 유학생도 정해진 체류 기한이 지나면 직접 비자 연장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상담 문의도 부쩍 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규정이 정확히 무엇을 바꾸는지, D/S 폐지가 우리 아이와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배경 설명부터 실전 체크리스트까지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D/S(Duration of Status)란 무엇이었나
D/S는 1978년부터 미국이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에게 적용해 온 체류 방식입니다. 입국심사관이 여권이나 I-94에 구체적인 출국 기한을 적어주는 대신 ‘D/S’라고만 표시하고, 학생이 정규 학업을 성실히 이어가며 신분을 유지하는 한 별도의 만료일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 덕분에 학위 과정이 예정보다 길어지거나 전공을 변경해 학업 기간이 늘어나도, 매번 이민당국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필요 없이 학교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의 확인만으로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최종규정은 바로 이 D/S 원칙을 없애고, 처음부터 정해진 만료일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D/S가 사라진다는 것,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기존에는 F-1 학생이 학업을 성실히 이어가고 있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입국 시 체류 기한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D/S(Duration of Status) 원칙입니다. 새 규정에서는 이 원칙이 사라지고, 입국 시 정해진 프로그램 기간 또는 최대 4년 중 짧은 쪽으로 고정된 체류 기한(I-94 만료일)이 부여됩니다. 그 기한을 넘어 더 머물러야 한다면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 EOS)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는 ‘학교만 잘 다니면 신분은 자동으로 유지된다’는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정해진 날짜까지만 합법 체류가 보장되고, 그 이후는 본인이 직접 비자 연장 신청을 해서 승인받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미국 유학생 비자(F1/J1) D/S 폐지 후 핵심 변화 5가지
- 체류 기간 상한: 학업을 지속하는 한 사실상 무기한이던 체류가, 프로그램 기간 또는 최대 4년으로 고정됩니다. 4년을 넘기기 쉬운 학사·석박통합·의과학 프로그램이라면 재학 중 체류기한이 먼저 만료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 절차: 별도 신청 없이 가능했던 기간 연장이, USCIS에 EOS(Form I-539)를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절차로 바뀝니다. 학교 DSO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고, 서류 준비와 수수료 납부, 생체정보 제공, 승인 대기까지 학생이 스스로 책임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 졸업·OPT 종료 후 유예기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취업 준비나 신분 변경, 출국 준비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촉박해집니다.
- 해외 출입국 리스크: 시행일 이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순간, 변경된 새 규정이 즉시 적용됩니다. 방학 중 귀국이나 학회 참석을 위한 단기 출국도 재입국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교와 이민당국 간 권한 이동: 신분 유지를 사실상 확인해 주던 학교 DSO의 역할이 줄어들고, 체류기간 연장 승인 권한이 USCIS로 집중됩니다. 처리 지연이나 서류 미비로 인한 신분 공백 위험을 학생과 가정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학사 과정이 4년을 넘거나 박사과정·의과대학처럼 장기 프로그램에 재학 중이라면, 프로그램 도중 USCIS에 EOS를 직접 신청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안내만 따르면 되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학생 스스로 일정을 관리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체류 신분이 만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행 일정과 경과조치
최종규정은 2026년 7월 17일 연방관보에 게재되었고, 시행일은 9월 15일입니다(의회 검토 대상으로 변경 가능성은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 신규로 입국하는 학생은 고정 체류기한(I-94 만료일)을 부여받습니다. 반면 시행일 당시 이미 미국 내에 D/S로 체류 중인 학생은 현재 프로그램 기간 또는 최대 4년까지는 체류가 가능하며, 그 이후부터 EOS 신청이 필요합니다.
- 2026년 7월 17일: 최종규정 연방관보 게재
- 2026년 9월 15일: 규정 시행(의회 검토 대상으로 변경 가능성 있음)
- 시행일 이후 신규 입국자: 고정 체류기한(I-94 만료일) 부여
- 시행일 당시 이미 D/S로 체류 중인 학생: 현재 프로그램 기간 또는 최대 4년까지 체류 가능, 이후 EOS 신청 필요
프로그램 유형별로 살펴보는 영향
이번 개편의 체감 영향은 재학 중인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기준으로 우리 아이의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학사과정(4년 이내): 정규 기간 내 졸업이 가능하다면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어학연수·복수전공·휴학 등으로 기간이 늘어나면 EOS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석사과정(2년 내외): 대부분 4년 기준 안에 들어오므로 영향이 크지 않지만, 논문 지연이나 인턴십 연계 등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박사과정·의과대학 등 장기 프로그램: 프로그램 자체가 4년을 넘는 경우가 많아, 재학 도중 EOS 신청이 사실상 필수가 됩니다.
- 어학연수(ESL) 프로그램: 원래도 재학 기간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규정으로 체류기한 관리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학교 안내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OPT·STEM OPT 참여 학생: 학업을 마친 뒤 유예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면서, 취업이나 신분 변경 준비를 더 서둘러야 합니다.
미국 학생비자 연장(EOS)을 위해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제도가 바뀌면 단순히 서류 절차 하나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유학 생활 전반에 걸친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 EOS 신청에는 수수료 납부와 생체정보 제공이 포함되어, 이전에는 없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새로 생깁니다. 정확한 수수료와 처리 절차는 신청 시점의 USCIS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처리 지연에 따른 신분 공백 위험: 신청 후 승인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여유를 두지 않고 마감 직전에 신청하면 심사 중 체류기한이 먼저 끝나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 심리적 부담 증가: 신분 유지를 학교가 아닌 학생과 가정이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만큼, 일정 관리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학교 DSO와의 소통 강화: 역할이 줄었다고 해도 DSO는 여전히 프로그램 종료일과 SEVIS 기록을 확인해 주는 가장 가까운 창구이므로, 정기적인 상담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 전문가 상담 필요성 확대: 프로그램 기간이 4년에 가깝거나 이를 넘는 경우, 혹은 신분 변경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라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일정을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Action Plan
- 본인의 I-20·DS-2019 프로그램 종료일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이 4년을 넘는지 학교 DSO와 함께 미리 계산해 두기
- 9월 15일 전후로 해외 일정이 있다면 재입국 시점이 시행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체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확인하기
- 유예기간이 30일로 줄어든 만큼, 취업이나 신분 변경 준비를 이전보다 최소 한 달 이상 앞당겨 시작하기
- 여권 유효기간, I-94, SEVIS 기록 등 체류 관련 서류를 미리 최신 상태로 정리해 두기
- EOS(Form I-539) 신청이 예상된다면 필요 서류와 절차를 학교 및 이민 전문가를 통해 미리 파악해 두기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금 이미 D/S로 체류 중인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시행일에 신분이 즉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프로그램 기간 또는 최대 4년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에는 EOS 신청이 필요하므로, 본인의 프로그램 종료 예정일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방학 때 귀국하면 정말 위험한가요?
귀국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행일(9월 15일) 이후에 재입국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새로운 고정 기간 규정이 적용되므로, 재입국 일정을 학사 일정 및 규정 시행일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3. 박사과정처럼 프로그램이 4년을 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프로그램 기간이 4년을 넘더라도 초기 입국 시에는 최대 4년까지만 체류 기한이 부여됩니다.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USCIS에 별도로 EOS(Form I-539)를 신청해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Q4. EOS(Form I-539) 비자 연장 신청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학교 DSO와 먼저 상담해 SEVIS 기록과 프로그램 종료일을 확인한 뒤, USCIS에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하고 필요 시 생체정보를 제공한 다음 승인을 기다리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서류와 처리 기간은 신청 시점의 USCIS 공식 안내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J-1 교환방문자도 이번 규정의 적용을 받나요?
네, 이번 규정은 F-1 유학생뿐 아니라 J-1 교환방문자에게도 함께 적용됩니다. 프로그램 기간 또는 최대 4년으로 체류기한이 고정되고, 그 이후 체류하려면 별도의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기본 골격은 동일합니다.
Q6. 학교를 옮기거나 전공(프로그램)을 변경하면 체류기한도 다시 계산되나요?
전학이나 프로그램 변경은 새로운 I-20 발급과 함께 SEVIS 기록이 갱신되는 경우가 많아, 체류기한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학교 DSO 및 이민 전문가와 상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규정은 단순히 학업상의 부담을 넘어, 유학생과 그 가정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줍니다. 체류 기간, 비자 연장 신청 시점, 해외 출입국 일정까지 우리 아이 상황에 맞춰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체류 신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Want to join the discussion?Feel free to contribute!